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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보전
근로 의욕 고취
소득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구성에 따른 분류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점감구간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점감구간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점감구간
신청 방법 및 시기
정기 신청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시기: 8월말 예정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에 대해 신청 가능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분: 다음해 3월 신청, 6월 지급
신청 방법
모바일 및 우편 신청안내문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유사
유의사항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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